'선거법 위반' 정정순 체포영장 강수 둔 검찰, 의도는?
더불어민주당 정정순(청주 상당)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.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.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.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·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,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,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,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.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,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.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(10월 15일)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.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.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·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.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